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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5노223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피고인을 강제로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기에 이에 저항하며 욕을 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4. 11. 26. 22:30 경 포항시 북구 창포동 소재 창포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막대기로 주차된 차 등을 내리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피해 경찰관들을 향해 큰 소리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한 사실, ③ 이에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한 사실,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 받았으면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 받았다는 확인 서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다짜고짜 순찰차에 태우려 하기에 이러한 불법 체포에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바닥에 떨어졌기에 욕설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신원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적법하게 현행범 체포된 것이고, 더욱이 피해 경찰관 및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