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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정정보도심판][공1997.12.1.(47),3633]

판시사항

[1]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단서 소정의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의 의미

[2] 피해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내용에 관해 이미 원문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부분은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 제3항 단서에 의하면, 일간신문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함은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이미 원문 기사를 보도한 당해 일간신문을 통하여 원문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정정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정정보도에 기재된 내용과 원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2] 피해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내용에 관해 이미 원문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부분은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신청인,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록)

피신청인,피상고인

주식회사 강원일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 제3항 단서에 의하면, 일간신문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함은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이미 원문 기사를 보도한 당해 일간신문을 통하여 원문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정정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정정보도에 기재된 내용과 원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86. 12. 13. 선고 86다카81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강원일보의 1995. 9. 6.자 제1판의 19면 1단과 2단 좌측 부분에 "신청인 씨 검찰 소환"이라는 제목으로, 위 제목의 왼쪽에는 "김일성 애도 서신 관련"이라는 소제목 및 "속보=선거사범 처리 문제로 전 도의원 신청인, 신청외인 1, 신청외인 2 씨 등 3명이 북한의 김일성에게 보낸 서신 사건 재조사를 미루어왔던 춘천지검은 5일 오후 신청인 씨를 소환, 서신을 보내게 된 경위와 강원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측과의 직·간접 접촉 등 활동 내용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씨 등을 상대로 서신에 반정부투쟁 등을 담은 경위, 남북접촉승인 과정에서의 승인절차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같은 일자 제3판의 19면 1, 2, 3단 좌측 부분에 위에서 본 내용의 기사에 덧붙여 "특히 신청외인 2, 신청외인 1 씨가 지난 5, 6월 소환조사 당시 김일성 애도 서신은 신청인 씨가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을 중시, 서신 작성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금명간 ○씨와 신청외인 1, 신청외인 2 씨를 재소환, 강원남북교류추진위원회의 활동 상황 전반에 걸쳐 추가 보강조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가 각 게재된 사실, 한편 신청인은 강원도 도의회 의원으로서 같은 도의회 의원인 신청외인 2, 신청외인 1, 신청외인 3, 신청외인 4 등과 함께 남북강원도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4. 11. 17. 통일원장관으로부터 북한 북강원도 지방 인민위원회와의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한 북강원도 인민위원회 관계자와의 접촉에 대한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은 사실, 이에 따라 신청인과 위 신청외인 2, 신청외인 1, 신청외인 4는 1995. 1.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중국을 방문하여 북한 대사관 관계자 등과 접촉하여 강원도 남북교류추진위원회와 북강원 인민위원회와의 자매결연, 남북강원도 의원 세미나 개최, 특산물 교환, 문화, 체육행사 교류, 학생수학여행단 교류, 남북청소년 야영대회 개최 등 남북강원도 교류 문제를 논의하려 하였으나 중국 심양 소재 북한 영사관 김명불상 영사와 북경 주재 북한 대사관 신청외인 5 영사부장 등과 전화 통화만 하였을 뿐 직접적인 접촉은 하지 못한 사실, 신청인은 다시 위 신청외인 2, 신청외인 1과 함께 남북강원도 교류사업 추진을 위하여 1995. 3.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방문 전 신청인은 남강원 도의회와 북강원 인민위원회와의 교류가 성사될 수 있도록 김정일의 지원을 부탁하는 내용의 김정일에게 보내는 서신의 초안을 작성한 후, 위 신청외인 2, 신청외인 1에게 이를 보여주면서 김정일의 지시 없이는 남북강원도 교류사업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고 또 1차 중국 방문시에 북한 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접촉에 실패하였으므로 김정일에게 보내는 서신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북한 측이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 올 것이니 이와 같은 서신을 준비해 가자고 제안하여 위 양인의 동의를 얻어 위 서신 초안에 아무런 수정 없이 각자 서명을 하였는데, 위 서신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귀하. 안녕하셨습니까.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 말씀드립니다."라는 인사말로 시작되고, 신청인의 반독재투쟁 경력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신청인은 위 신청외인 2, 신청외인 1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여 1995. 3. 20. 북경에서 북한 측 관계자인 위 신청외인 5 등을 만나 남북강원도 교류 문제를 논의하면서 위 신청외인 5에게 위 서신을 전달한 사실, 그 후 신청인 등이 위 서신을 북한 측에 전달한 것이 언론에서 문제가 되어 신청인 등은 1995. 4. 12.부터 같은 해 4. 24.까지 경찰에서, 같은 해 5. 24.부터 같은 해 9. 6.까지 검찰에서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각 조사를 받은 후 같은 해 9. 25. 무혐의로 내사종결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강원남북교류추진위의 활동 내용, 남북접촉 승인과정에서의 승인절차, 신청인 등의 북한 측과의 직·간접 접촉 등 활동 내용, 위 서신의 작성 경위 및 이를 보내게 된 경위, 위 서신에 신청인의 반독재투쟁 경력 등을 담은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위 신청외인 1과 신청외인 2는 같은 해 5월 및 6월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서신은 신청인이 작성하였는데 위 신청외인 1과 신청외인 2는 이를 검토한 후 그대로 북한 측에 전달할 것에 동의하여 위 신청외인 5에게 전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신청인은 같은 해 9. 5. 검찰에서 중국에서 북한 측과 접촉한 내용에 대하여는 조사를 받았으나 위 서신에 반독재투쟁 등을 담은 경위나 남북접촉 승인과정에서의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사를 받지는 아니한 사실, 신청인 등에 대한 위 사건이 같은 해 9. 25. 위와 같이 무혐의 내사종결되자, 피신청인은 강원일보 같은 해 9. 29.자 신문에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속보 및 해설 기사의 형태로 6단에 걸쳐 "전 도의원 3명 [대북 접촉 서신] 검찰, 무혐의 내사종결", "용공·이적 혐의 없다"는 제목하에 "신청인, 신청외인 2, 신청외인 1 씨 등 전(전) 도의원 3명이 지난 3월 김정일에게 김일성 사망을 애도하는 인사말 등이 담긴 서신을 보낸 것과 관련, 지난 4월부터 국가보안법위반 여부 등의 조사에 착수했던 춘천지검은 6개월만에 실정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위 서신 내용 중에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는 인사말과 김정일에 대한 존칭 등의 문구를 사용했으나, 통일원 등 관계기관과 이들 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반국가단체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 추진을 위한 대북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례적인 작성으로 판단돼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청인 등이 북한 외교관리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아무 진전 없이 귀국한 뒤 남북민간교류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중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북한 관리들에게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를 휴대했다고 하면 접촉이 쉬울 것으로 판단, 의례적인 인사 차원에서 서신을 작성해 북경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신청외인 5 1등 비서와 이모씨를 만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신 내용 및 남북교류 과정 등 사건 전반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이 통일원으로부터 지난 94년 11월 17일부터 1년간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고 활동한 이상 서신 전달이 남북교류및협력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대북접촉이라고 볼 수 없고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청인이 구하는 판시 정정보도문 중 (1)항 및 (2)항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위 1995. 9. 29.자 기사에서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속보 및 해설 기사의 형태로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크기와 내용 이상으로 위 서신이 김정일에게 보내진 서신으로서 위 서신이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여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반국가단체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 추진을 위한 대북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례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를 상세히 보도한 이상, 신청인의 이 부분 정정보도 청구는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정간법 제16조 제3항 단서의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 신청인이 구하는 판시 정정보도문 중 (3)항 및 (5)항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구하는 핵심은 위 정정보도문 (1)항에서 구하는 바와 같이 위 서신이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신이 아니라 남북강원도 교류를 위한 대북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례적으로 작성된 서신이라는 부분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위 1995. 9. 29.자 기사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충분한 크기 및 내용으로 보도하여 이미 핵심 부분에 관하여는 정정보도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위 인정 사실과 같이 비록 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에서 보도된 날인 위 1995. 9. 5. 검찰에서의 2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서신의 작성 경위 및 위 서신에 신청인의 반정부투쟁 경력 등을 담은 경위에 대하여는 조사받지 아니하였지만, 그 이전에 신청인에 대한 위 경찰 및 검찰에서의 일련의 조사 과정에서는 위 서신의 작성 경위 및 이를 보내게 된 경위, 위 서신에 신청인의 반독재투쟁 경력 등을 담은 경위 등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조사를 받아 온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신청인의 이 부분 정정보도 청구의 의미는 이 사건 각 기사에서 보도된 날과 다른 날에는 그러한 내용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기사에서 보도된 날에는 그러한 내용의 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정정보도하여 달라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이 부분 정정보도 청구는 이 사건 각 기사 및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할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역시 정간법 제16조 제3항 단서의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신청인이 구하는 판시 정정보도문 중 (4)항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위 서신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직접 위 서신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신청외인 2, 신청외인 1도 검찰에서 1995년 5월 및 6월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정정보도 청구는 정간법 제16조 제3항 단서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간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6.13.선고 96나4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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