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2017가단104796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OOO
2017.08.10
2017.09.14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OO. OO.OO.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소외 AAA는 20OO.OO.OO. OO시 OO동 OO-OO 토지 중 371.7/1062 지분을 OO시에 대해 20OO.OO.OO.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AAA는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원고는 소외 AAA에게 20OO.OO.OO. 양도소득세 OOO원을 20OO.OO.OO.을 납부기한을 정하여 부과고지 하였다.
다. 소외 BBB은 20OO.OO.OO. 사망하였고, BBB의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소외 AAA, CCC, DDD, 피고가 있다.
라. BBB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OO.OO.OO.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위 부동산을 피고가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20OO.OO.OO.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소외 AAA는 20OO.OO.OO. 기준으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던 20OO.OO.OO.까지 원고가 소외 AAA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졌고, 이때 추상적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성립하였던 점, 이후 원고가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여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된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소외 AAA가 무자력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1/4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BBB의 유언에 따라 지분을 이전받은 것으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였고, AAA 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도 자신에게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는 BBB의 상속인들이 BBB이유언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가 다른 상속인들에 대해 지분이전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AA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