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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7 2016가합10327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과천시 C 대 310㎡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3, 20,...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과천시 C 대 310㎡, D 대 299㎡, E 대 2㎡, F 임야 15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토지인 과천시 G 대 643㎡를 소유한 피고 A과 I 대 333㎡을 소유한 피고 B가(이하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를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지상에 건축물과 철망을 설치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지상의 건축물 및 철망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경계복원측량은 분할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르고, 그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측량감정결과는 분할등록 당시의 측량방법과 기지점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원고 소유의 토지로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초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이나 기술이 발전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