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국승]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
여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사업자의 건물을 인수하여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관업을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6.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383,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9. 경기 ○○군 ○○면 ○○리 ○○-○ 대 1,483㎡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같은 해 11. 30. 사업의 업태 및 종목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토지 위에 모텔 건물을 신축하여 2003. 2. 27.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해 6. 3. 김○○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4억원, 존속기간 2005. 6. 2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날인 4. 동인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4. 5. 8. 이 사건 부동산을 김○○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20.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며, 같은 달 27. 폐업신고를 하였다. 김○○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05. 4. 11. 사업의 종목을 '숙박업'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김○○ 앞으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는 같은 달 18. 말소되었다.
라. 피고는 2006. 2. 7.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업양도가 아니라 단순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383,2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는 이 사건 여관뿐만 아니라 임차인인 김○○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까지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호 제2호 소정의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김○○가 이 사건 양도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다가 1년 후에 업종을 바꾸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➁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므로,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며,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런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사유로서 그 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양도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포괄적인 사업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김○○ 사이의 계약서(을 제3호증) 특약사항란에 '단, 여관임대업을 포괄(전부) 양도양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특약사항란에 '여관숙박업 현재 김○○이가 퇴거 이사갈 때까지는 임대료를 받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한편 원고가 제출한 원고와 김○○ 사이의 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현재 여관하는 ○○모텔 김○○이가 정리하고 비워주면 김○○씨가 여관에 대한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여기에 김○○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약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김○○가 계속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위 전세권이 소멸하기 직전인 2005. 4. 11. 사업의 종목을 원고와 달리 숙박업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원고와 김○○ 사이의 계약서에 전세금 4억원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 ○
판사 ○ ○ ○
판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