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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9 2016가합1012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8. 2.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는 LCD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섬유원료, 섬유제품, 광산품, 철강알루미늄 등 금속제품, 연료, 유지, 합성수지, 비료, 사료, 향로, 청과물, 축산물, 수산물, 기계기구, 원목, 목재제품, 토목건축자재, 요업제품, 잡화 및 기타 제반 물자의 매매업, 도매업, 대리업, 수출입업 등을 하는 일본 회사로,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8,830,000주 중 4,706,233주(지분율 24.9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3)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모두 피고 회사 임직원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다(이하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합하여 ‘피고 이사들’이라고 하고, 피고 D를 ‘피고 D’라고 한다

. 피고 이 사건 회사에서의 지위 기간 이 사건 회사에서의 지위 기간 D 기타비상무이사 2010. 3. 19. ~ 2014. 3. 28. 대표이사, 사내이사 2014. 3. 28. ~ E 기타비상무이사 2010. 3. 19. ~ 2012. 3. 30. 2013. 3. 28.~ 대표이사, 사내이사 2012. 3. 30. ~ 2014. 3. 28. F 기타비상무이사 2014. 3. 22. ~ G 기타비상무이사 2014. 3. 28. ~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사업부문 1)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사업부문은 ㉠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삼성디스플레이’라고 한다

)를 주요 매출처로 하여 태블릿(Tablet) PC에 사용되는 중소형 LCD 모듈(Module)을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매출을 일으키는 사업(이하 ‘제조판매업 부문’이라고 한다

)과 ㉡ 일본 회사인 샤프 주식회사(이하 ‘샤프’라고 한다

) 및 그 자회사를 주요 매출처로 하여 중국 회사인 H 유한공사(이하 ‘H’이라고 한다

가 샤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