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투약하고, 술집에서 술집 주인인 피해자 F 소유의 전화기 1대를 손괴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H을 폭행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하의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안인데,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인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에 다시는 손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마약사범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료가 당심에 제출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년 6월의 형이 집행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