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중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합 계 12,591,564 은행계좌 입금일 입금액(원) 보낸 사람 국민은행 G 2013. 10. 18. 6,000,000 F 2013. 10. 18. 6,000,000 F 2013. 12. 2. 391,342 F 우리은행 H 2013. 7. 8. 1,000,000 I 2013. 7. 10. 1,000,000 J 신한은행 K 2013. 6. 8. 500,000 L 2013. 7.24. 700,000 F 2013. 8.20. 6,000,000 L 2013. 8.20. 6,000,000 L 2013. 8.20. 2,900,000 L 우리은행 M 2013. 8. 14. 800,000 N 합 계 31,291,342 또한, 원고는 F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총 31,291,342원(이하 ‘제2 금원’이라 한다)을 입금 받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피고는 2014. 2. 20. 원고에게 “원고의 월 소득인정액이 아래와 같이 3,955,944원으로 산정되어 2014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1,630,82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기초생활수급) 중지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소득평가액 : 3,955,944원(= 사적이전소득 2,281,447원* 추정소득 625,200원) *사적이전소득 2,281,447원 = (제1 금원 12,591,564원 × 1/12) (제2 금원 31,291,342원 × 1/12 - 최저생계비 1,630,820원 × 20%)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0원 ③ 월 소득인정액 : 3,955,944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제1, 2 금원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규정된 기타소득, 이른바 사적이전소득으로 부과하였으나, 이들 금원은 원고 및 자녀들이 전 남편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금품이 아닐뿐더러 입금 후 곧바로 출금되어 원고 등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적이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제1, 2 금원이 사적이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