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1630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95,82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5. 10.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595,82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5. 10. 2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