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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2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굿모닝 가구백화점 앞 편도 3차로를 광신대교 쪽에서 운암동 공구의 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전방의 승용차와의 거리를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와 동승한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뒤 범퍼 수리비 등 231,21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