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8가단50664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2001. 9.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2001. 9. 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