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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9. 09:00경 전주시 덕진구 두간로 24에 있는 ‘새벽시장’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40에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진광장 사거리 쪽에서 전주지방법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54,80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견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