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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4762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동작구 C 대 202㎡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지상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