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747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00: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옆 주차장 뒤편에서 술에 취하여 소변을 보자 이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 D가 “거기다 소변을 보면 어떡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봐야지! 술을 먹어도 화장실은 챙겨야지”라고 말하자, 이에 흥분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이 때문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테가 옆으로 벌어져 더 이상 피해자가 안경을 착용하기 힘들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피해자의 얼굴과 휘어진 안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