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9.03 2019가단12727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남구 G 전 1,342㎡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88. 8....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