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3민(1),100]
도로부지에 편입되었다가 해제된 토지를 여전히 도로에 편입된 것으로만 알고 매매한 경우 민법 109조 소정의 착오에 해당하는 지 여부
도로부지에 편입되었다가 해제된 토지를 아직도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줄로 알고 매매목적물을 도로로 표시하여 헐값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이는 매매목적물의 성질에 관한 중요한 착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974.4.23. 선고 74다54 판결 (판례카아드 10695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109조(13)239면, 법원공보 488호7841면)
원고
피고 1 외 4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1은 부산 부산진구 대연동 (지번 1 생략) 도로 54평 및 위 같은동 (지번 2 생략), 도로 66평(이하 편의상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지번 3 생략), 잡종지 162평(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0.1.27.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2634호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70.1.28.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78호로 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위 같은해 2.24. 같은 등기소 접수 제4736호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3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같은해 3.11. 같은 등기소 접수 제8158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4는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해 12.30. 같은 등기소 접수 제58667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5 은행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해 12.30. 같은 등기소 접수 제46809호로 한 근저당설정등기 및 같은해 10.3. 같은 등기소 접수 제46810호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및 청구취지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1에 대한 원고 승소부분 제외)
원래 원고소유이던 청구취지기재의 이건 각 토지들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각 피고들 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위 각 토지는 원래 1959.12.경 부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모두 도로로 편입되었다가 1967.1.9.자 건설부장관의 제1 신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에 따라 위 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위 토지중 이 사건 제2토지 162평은 도로편입에서 해제되고 나머지 토지만 도로에 편입되게 되었고, 그러한 도로편입해제가 있은 후에도 원고는 그 토지가 여전히 도로인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바, 피고 1, 소외 1, 소외 2등이 위와 같은 사실을 탐지하여 위 각 토지를 싼 값으로 매수하기로 모의한 후 원고가 나이가 많고 무식하여 토지매매에 아무런 경험이 없을뿐 아니라, 그의 아들 소외 3이 월남에 가 있어 적당히 상의할 사람도 없고, 1970.1.경 때마침 소외 3이 실직하여 월남으로부터의 송금도 끊어져 생활에 큰 곤란을 당하고 있음을 알아내어 그 기회를 이용하여 그달 14.경부터 수차 원고를 찾아가 위 토지는 모두 도로부지로 편입되었으니 그대로 방치하면 기간이 넘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영영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원고를 꾀어 그달 24에 싯가가 평당 금 20,000원이나 하는 위 토지들을 평당 금 700원 도합 금 200,000원의 싼 값으로 매수하여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는 바, 위 토지매매는 첫째 원고의 경솔, 궁박, 무경험을 이용한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둘째 가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매매는 피고 1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 졌고, 또한 원고는 위 매매에 있어 이 사건 제2토지가 도로편입에서 해제된 사실을 착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또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며, 위 사기 및 착오의 사실은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도 모두 그를 알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어느 청구원인에 의하더라도 피고 1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그를 기초로 전전 경료된 나머지 등기들도 모두 원인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위 매매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뒤에서 믿지아니하는 부분 제외), 원심에서의 형사기록검증의 결과(뒤에서 믿지아니하는 부분 제외), 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피고 1과 소외 1, 소외 2등이 1970.1.24. 이 사건 토지들을 평당 약 700원으로 쳐서 도합 금 200,000원에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위 매매당시 이 사건 제1토지의 싯가는 평당 금 17,000원, 제2토지의 싯가는 평당 금 24,500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매매가격인 평당 금 700원은 싯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위 매매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되는 갑 제2호증(판결)의 기재, 원심증인 소외 4, 소외 6의 각 증언(증인 소외 4의 증언중 위에서 믿는부분 제외), 원심에서의 기록검증결과중 소외 6, 소외 4, 소외 7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 및 제2차 공판조서중 소외 4, 소외 7의 각 진술기재부분들은 아래에서 당원이 취신하는 각 증거에 비하여 이를 믿지아니 하는 바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진정서회보), 공인부분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징발재산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 소외 8의 각 증언(증인 소외 4의 증언중 믿지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원심에서의 형사기록검증의 결과(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의 생활상태는 의식주 및 자녀들의 교육등으로 보아 중류생활을 유지한 사실, 피고 1이 위 매매성립을 위하여 1970.1.14.부터 수차 원고집을 방문하였으나 그때마다 원고가 좀더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요청하여 약 10여일간에 걸쳐 원고의 며느리인 소외 4와 충분히 합의를 거친 후 피고등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사실, 원고가 1966.1.17. 위 토지들에 대한 보상진정까지 하고 그 건에 그 부분 토지에 관해 징발보상을 받은 일도 있어 그 방면에 전혀 무경험하지 아니하며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변경되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으므로 위 토지는 일반적으로 도로에 편입된 줄로만 생각되었고 당시 그러한 토지들에 관하여는 예산관계상 부산시로부터 보상금을 받기가 무척 힘든 때이었으므로 그러한 토지들을 매매할때는 그 가격이 일반적으로 싯가보다 훨씬 저렴한 것이 보통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이러한 제반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원고가 경솔, 궁박 또는 무경험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니 단지 매매가격이 싯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이 사건 매매를 사기 또는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4, 소외 9의 각 증언 및 원심에서의 형사기록검증결과중 피고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검찰 2회),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에 대한 진술조서, 기안용지 부산시 공고 제18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들이 원래 모두 도로부지에 편입되었다가 1967.1.27.에 이르러 그중 이 사건 제2토지가 도로편입에서 해제되었는데도 원고는 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위 토지가 도로에 편입된 것으로만 알고 매매목적물의 성질을 도로로 표시하여 그를 피고 1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토지가 도로인지 아닌지는 목적물의 성질에 관한 중요한 착오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피고 1과의 매매는 중요부분의 착오로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에 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에서도 그 토지의 도로편입이 해제된 바가 없으므로 그 매매가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없고 또한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 제2,11호증(판결)의 각 기재, 위에 나온 증인 소외 6, 소외 4의 각 증언 및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소외 6, 소외 7, 소외 4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제2차 공판조서중 소외 7, 소외 4의 증언기재 부분외는 피고 1, 소외 1, 소외 2등이 위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심에서의 현장검증의 결과와 형사기록검증결과(위에서 믿지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당심증인 소외 13의 일부증언 및 피고 2에 대한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1등이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은 도로에 편입된데 대하여 부산시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 주목적이었고, 위 매수당시 이 사건 제2토지가 도로편입에서 해제된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위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한 후 다시 피고 2에게 전매하려고 할때까지도 위 땅의 싯가가 평당 금 20,000만 원이나 되는 줄 전혀 알지 못하고 평당 금 2,000원으로 가격을 제시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1등이 위 토지의 정확한 싯가를 알면서도 일부러 그 싯가가 싼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매매가 사기행위에 의하여 성립되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사기행위 또는 중요부분의 착오를 전제로 한 다른 주장과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를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원고주장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매매부분에 한하여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끝으로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 매매는 사기 또는 중요부분의 착오로 이루어졌고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도 위 사실을 알고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위 매매취소의 효과가 나머지 피고들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각서)과 당심증인 소외 13의 증언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악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 갑 제8,9,10호증(각 신문)에 의하여 피고 1등이 사기로 이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이 신문에 보도된 것은 인정되지만 이로서 곧 위 피고들이 악의로 그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며, 피고 4가 당원의 당사자 본인신문 기일소환에도 불응하였다 하여도 위에 나온 각 증거에 비추어 곧 원고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보면 결국 위 피고들은 선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어서 위 매매가 사기 혹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더라도 그로서 위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여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