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체한 금원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국승]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348 (2019.05.17)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체한 금원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피상속인이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순번 2, 3 금원은 공동생활의 편의, 원고의 피상속인 자금의 위탁 관리 또는 생활비 지급 등의 원인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2019누46383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aaa
AAA
aa세무서장
2019. 8. 22.
2019. 9.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3. 27. 증여분 증여세 XXX원(가산세포함, 제1심 판결서 청구취지상의 135,188,656원은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이유 5쪽 3~7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2008. 4. 10. 피상속인의 씨티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30,011,521원이 이체되었고, 원고는 그중 3,000만 원을 2008. 4. 29.에 인출하여 소비하였으며, 1억 5,000만 원을 2008. 5. 15.에, 5,000만 원을 2008. 5. 20. 각 인출하여 원고 명의의금융투자상품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② 원고는 과세관청에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 ①항 기재 입금액 230,011,521원 중 1억 원(순번 2 금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신고하였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