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B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조일환경(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체결한 아래 표 기재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를 한 후 소외 회사와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차전1161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2010. 12. 7. ‘소외 회사와 B은 연대하여 30,597,387원 및 그 중 7,645,870원에 대하여 2000. 4. 12.부터 2001. 11. 12.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지급명령은 2010. 12. 28. 확정되었다. 순위 보증번호 보증상대처 대출금액 이행일 이행금액 대출과목 보증금액 구상권잔액 1 TMC-1997-00196 기업은행 논산지점 30,000,000 2000.4.12. 31,767,260원 금융채권 자금대출 30,000,000 7,645,870원 2) 또한 원고는 소외 회사와 B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994,233원의 대지급금(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였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 B의 처인 C은 2011. 5. 2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B 외에 딸인 피고, D이 있었다. 2)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43513호로 2011. 5.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3/7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