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1.08 2015구단16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8.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7. 23. 00:25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어린이회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5. 9. 3.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단속 당시 호출한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것인 점, 현재 신용정보회사에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상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게 되어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위 단속 이전에 17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