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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9 2014고합4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0. 9.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뚝섬 한강공원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 불상량이 든 은박지로 만든 필터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필로폰 등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마약류의 사용은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하여 보건상의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국내에서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 등은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보내달라고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4. 10. 초순경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에서 대마 약 447.47그램을 원두커피 4봉지에 담아 은닉한 후 이를 국제특급우편물 봉투에 넣은 다음, 수취인 ‘D’, 수취지 ‘서울시 구로구 E’, 연락처 ‘F'으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대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