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1980.5.15.(632),12754]
주형을 선고유예하면 몰수, 추징도 선고유예 가능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 부가형인 몰수나 몰수에 갈음하는 부가형적 성질을 띠는 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있다.
피고인
검사 및 피고인
(국선)변호사 송명관 (사선)변호사 우영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59조 에 의하여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 부가형인 몰수나 몰수에 가름하는 부가형적 성질을 띠는 추징을 선고유예하여서는 안된다고 해석할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것이니 ( 대법원 1978.4.25. 선고 76도2262 판결 참조)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몰수에 가름하는 추징 8,000원도 아울러 선고유예한 조처에 소론과 같이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고 논지 지적의 본원판결도 원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변호인들과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수수한 돈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소외인에게 군납계약 관계정보와 그 물동량 및 전망 등을 알려주어 편의를 제공한것과 대가관계에 있으며, 위 돈이 사교적인 증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 이유불비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수 없고,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논지 지적의 본원판결들도 본건에 적절한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