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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구단115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9.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1. 10. 21. 혈중알콜농도 0.107% 상태에서, 2009. 12. 8. 혈중알콜농도 0.075% 상태에서 각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21. 경주시 강동면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여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6. 10. 31.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12.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폐기물운반업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음주측정의 오차범위를 감안하면 혈중알콜농도가 0.05%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2, 3호증의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이 건 음주운전으로 단속한 음주측정기기(기기번호E83295)는 2016. 7. 25.에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보다 0.005% 낮게 결과가 나오도록 교정된 것이고, 원고가 마신 술의 양, 음주측정 당시 원고의 상태 등에 비추어,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서 정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