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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5. 24. 선고 2012구합27831 판결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651 (2012.06.15)

요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일부 주식만 인수되고,나머지 주식은 다른 사람에게 처분된 점, 원고의 아들도 원고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점,경영위임에 관하여 경영권 불행사는 원고에게 경영권을 위임하였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함",[ 판결내용 ]

사건

2012구합278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문AA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3.

판결선고

2013. 5.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B, 이하B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05. 2. 26. BB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CC(이하CCC'라 한다)로부터 BB 주식 56,0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000원에 인수하였다. BB은 2006. 1. 11.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었다.",나. 피고는 2011. 10. 4. 원고에 대하여 "최대주주인 CCC와 특수관계에 있고, 2007.

"2. 1. CCC로부터 BB의 상장에 따른 이 사건 주식가액 증가분 000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1. 12.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15. 조세심판원으로부 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OOOO는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담보목적으로 BB 주식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따라서 CCC는 BB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있는 지위에 있는 최대주주가 아니고,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CCC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2.부터 2000. 7.까 지 CCC, 2000. 7. 이후부터 BB의 각 사용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기재내역 생략)

(2) CCC의 2000. 7. 18.자 이사회 회의록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기재내역 생략)

(3) 2000. 8. 14.자 인터넷 신문기사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기재내역 생략)

(4) CCC는 BB 주식 인수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고, BB을 계열회사 로 공시하였으며, BB 주식을 투자유가증권,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및 공시하였다. CCC는 2005. 2. 26. BB 주식 처분 후 "BB을 계열회사에서 제외한다"고 공시 하였다.

(기재내역 생략)

(5) BB의 설립 당시 CCC의 등기이사 이DD와 비등기이사 어EE은 등기이 사로 등재되고, 원고 외 18명의 임직원은 BB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이DD는 16,000주, 어EE은 8,000주의 BB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BB의 감사 장FFF은 2004. 3. 29.부터 2010. 3. 29.까지 CCC의 등기이사로 재직하였다.

(6) CCC는 2001. 2. 1.부터 2003. 7. 30.까지 6회에 걸쳐 BB의 채무를 지급보증하였다(누적보증액 000원). CCC는 2003. 4. 4. BB에 용인시 기흥읍 OOO리 000 지상 공장건물을 사무실 및 제조라인 용도로 월 임대료 0000원(부가 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CCC는 BB에 000원의 보유설비 등 유형자산을 매각하였다.

(7) BB의 2004. 3. 26.자 정기주주총회 회의록에 "위입장에 의한 대리인 출석을 포함하여 총 주주 5명(400,000주) 중 3명(386,000주)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기 때문에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포한다. '제4기 대차대조표,손익 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리계산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8) CCC는 2004년경 김GG, 김HH에게 각 10,000주, 주식회사 II전자에 4,000주의 BB 주식을 양도하였다. CCC의 2005. 2. 25.자 이사회 결의서에 "사업 성장에 따른 RF전문업체로서의 핵심역량 강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BB 주식 242,500주를 000원에 매각하기로 결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CCC는 2005. 2. 26. 원고의 자(子)인 문JJ 등 24명에게 BB 주식 186,500주를 1주당 000원 내지 000원에 양도하였다.

(9) CCC와 BB의 재무상황은 아래 〈표1>, <표2> 기재와 같다.

( <표1> CCC의 재무상황 생략)

( <표2> BB의 재무상황 ) 생략

(10) CCC의 대표이사인 김OO은 2010. 5. 14. 세무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주식매 매경위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경위서 내용 생략)

(11) 원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진술하였다.

(진술내용 생략)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2호증, 을 제1, 3, 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OOOO의 증언, 원고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1(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3 제l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평가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려면,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과의 거래이고,②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 장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내에 한 거래이고,③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 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aa 작성의 주식매매경위서에 CCC가 BB의 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BB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BB의 이익잉여금이 2004 사업연도 0000원, 2005 사업연도 0000 원이고, OOOO는 결손법인인 점, CCC가 시세에 못 미치는 가액으로 원고 외 24명에게 BB 주식을 매각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OOOO와 BB의 관계: BB은 CCC의 공작기계제작사업부를 분사하여 설립된 회사인 점, 원고 외 18명의 CCC 임직원이 BB 소속으로 변경된 점, CCC의 등기이사인 이DD, 비등기이사인 어EE은 BB의 등기이사였고, bb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CCC는 BB에 공장건물을 임대하고, 보유설비 등 유형자산을 매각한 점, CCC는 BB의 채무를 수 차례 지급보증한 점,② CCC의 OOO 주식 인수 경위: CCC 이사회는 BB의 사업확장을 위하여 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의한 점, CCC는 금융감독위원회에 BB 주식 32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한 점,③ CCC의 BB 주식 회계처리, 주주권 행사 등: OOOO 지분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손익을 인식 및 공시하여 온 점, 2004. 3. 26.자 BB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CCC가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 출석방식으로 출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80%의 지분을 가진 CCC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상법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 점, CCC가 2004년경 BB의 주식을 처분한 적이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적 잭임을 추궁하지 않은 점,④ 원고 등의 BB 주식 인수 경위 등 CCC는 은행으로부터 자구노력이행을 요구받고 자산을 처분하여 유통성을 확보해야 할 급박한 상황 이었던 점, 원고가 BB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였음을 뒷받침할 이면거래약정이나 질권 설정 등이 없는 점, 일부 주식만 원고에게 인수되고,나머지 주식은 다른 사람에게 처분된 점, 원고의 아들도 원고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점,CCC가 지급받은 양도대금은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16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연 9%) 를 상회하는 점,⑤ 경영위임에 관하여 Kl때T의 경영권 불행사는 김OO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에게 경영권을 위임하였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CCC는 실질 주주이고, BB의 대표이사인 원고와의 주식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에서 정한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