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4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주류구입시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6. 6. 27.~28. 15:00경 인천 계양구 동보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금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