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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5.22 2018가합2535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창고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 539,486,233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1.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이하 ‘유한회사 C’이라 한다)으로부터 전북 부안군 D 답 7,300㎡, E 답 1,384㎡, F 답 3,908㎡(이하 3필지의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창고시설 신축공사 - 토목(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금액 83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8. 5.부터 2016. 12. 27.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나. 유한회사 C은 2017. 5. 22.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G(이하 ‘유한회사 G’이라 한다)에게 전북 부안군 D 답 7,300㎡ 중 3,146/7,300 지분 및 E 답 1,384㎡, F 답 3,908㎡를 매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변경 전 상호: 농업회사법인H유한회사, 2017. 12. 19. 상호 변경, 2017. 12. 26. 등기)에게 전북 부안군 D 답 7,300㎡ 중 4,154/7,300 지분을 매도하였으며,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7. 5. 29. 접수 제9294호로 위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유한회사 G은 2017. 9. 25. 피고에게 전북 부안군 D 답 7,300㎡ 중 3,146/7,300 지분을 매도하고,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7. 11. 3. 접수 제19467호로 위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5. 11. 주식회사 I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한 유치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4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되, 위 금액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유치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주식회사 I은 위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