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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06 2016고단2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23:00 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화 로즈 빌 아파트 쪽에서 죽전 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69 세) 가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그 동 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거나 일단 정 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머리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