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C는 2016. 8. 1. 사망하였다.
망인의 자녀로 피고(장녀), 원고(장남), D(차남)이 있다.
나. 원고는 2017. 7. 31. D 및 B을 피고로 삼아 “피고 D은 포천시 E 대 992㎡ 및 그 지상 주택 81㎡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위 청구취지에는 D에 대한 청구만 있고, B에 대한 청구는 없었다.
다. 이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고, 2018. 4. 6.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별지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2018머15675)이 성립되었다. 라.
원고는 2018. 9. 9. ‘피고 B은 원고에게 사전증여금액 146,000,000원에 대한 유류분 24,333,333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위 조정절차에서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한편, 망인이 피고에게 146,000,000원을 사전증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으로 24,333,333원(146,000,000원 × 1/6)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20,000,000원 지급 약속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을 안 때를 뜻한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 참조). 갑 4호증(=을나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사망 후 피고 B에 대한 사전증여액 146,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