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1]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의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상속재산인 건물에 거주함으로써 상속재산인 그 건물 부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그 사용·수익이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공동상속인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하여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1]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14 판결 (집20-3, 민194)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공2002상, 251)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공2002하, 2659)
정성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대)
정석구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원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각 1/3 지분씩을 공동상속한 그들의 공유인데 피고가 상속개시 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그 건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그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 중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공유자 중 일부만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임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지만(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누763 판결 등 참조),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점유와 부당이득반환의 전제가 되는 부동산의 사용·수익과는 구분되는 것이고 ( 대법원 1963. 7. 11. 선고 63다235 판결 등 참조), 다른 한편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과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면서도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단순히 점유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함으로써 배타적으로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용·수익이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하여도 그 배타적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득 중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 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1983. 12. 31.경 망 이재순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주장 및 피고가 원고 정성구에게 1983.경 14,00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