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1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화정동 653-32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전하동에 있는 B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동종사건 약식명령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