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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665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2. 7. 20.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2.경 재판상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1989. 3. 19. 낚시 답사를 가던 길에 C 운전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1달 정도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등 중태에 빠졌다가 오랜 투병생활 끝에 정상에 가깝게 회복이 되었다.

다. 원고 등은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0가합2037호로 손해배상 소(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1. 9. 12. C에 대해 원고에게 일시금(110,616,4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정기금(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1991. 8. 30.부터 매월 29.에 704,700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C 운전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991. 10. 4. 위 판결에 따른 위 일시금 및 위 정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 합계인 2억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원고의 종전 사건 소송대리인 변호사 D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 중 일시금 부분을 제외한 89,383,536원(=2억 원-110,616,464원)을 적법한 권한 없이 임의로 원고 모르게 수령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소비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9,383,5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 원인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