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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가합2585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 을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은 2012. 12. 16. 사망하였고, 원고는 C의 자녀, 피고는 C의 남편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 1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3. 1. 24. 접수 제4047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착오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이러한 강박과 착오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분할협의의 취소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분할협의가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상속지분인 각 2/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위 상속지분에 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먼저 원고가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원고의 입양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