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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선고 2014두40647 판결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사건

2014두40647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1-. A

2

3. C

4. D

피고,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7. 3. 선고 ( 창원 ) 2014누10021 판결

판결선고

2014. 12.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원고들이 주민투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행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피고가 거부한 것에 관하여,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증명서 발급행위는 기속행위이고, 이 사건 주민투표안은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재개업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투표법과 경상남도 주민투표조례상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거부처분의 사유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주민투표법 제10조 제1, 2항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증명서 발급행위는 기속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10556 판결 참조 ), 원고들이 발의한 사항이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는 점도 분명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거부처분의 법적 성격, 주민투표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