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 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을 “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으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을 “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으로, 적용 법조 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조 ”를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조” 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1 항, 형법 제 297조 ”를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에서 인정한 범죄사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29. 베트남 출신의 C과 결혼한 사람으로서, C의 딸인 피해자 D( 가명, 여, 13세) 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베트남에서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평소 피고인이 C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종종 보면서 그 영향으로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같은 집에서 C이나 피고인의 친아들 및 딸이 잠을 자고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