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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9.17. 선고 2019누1326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9누132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성협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이인형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8구합103135 판결

변론종결

2020. 8. 13.

판결선고

2020. 9.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1,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 제2쪽 제3행의 "원고는 뒤에 "국립 B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한 뒤 동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던"을 추가한다.

○ 제2쪽 제1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 기재하고,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덧붙인다.

『다. 이 사건 회의록은 교육공무원법 제3, 24조에 따라 피고의 자문기구로 설치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회의록으로는 2014. 12. 2.자 회의록(2014년 제10회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회의록)과 2016. 10. 13.자 회의록(2016년 제11회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있는데, 그 각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회의결과, 회의내용(붙임서류), 참석 위원명단이 기재되어 있고, 그 각 안건으로 'B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임용제청 심의'가 포함되어 있다. 위 각 회의록은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회의결과, 참석위원 명단 · 서명과 같은 형식적·절차적인 사항을 기재한 표지 부분과, B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임용제청에 관한 실질적인 회의내용(참석자들의 발언내용)을 기재한 붙임서류로 구성되어 있다(실질적으로는 위 붙임서류가 구체적 회의 내용을 기재한 본문 부분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고도 그 부분의 공개를 구하고 있다).

라. 이 사건의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 제2쪽 제13행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바꾸어 쓴다.

○ 제5쪽 제5행의 "우려가 있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논의 대상이 된 총장 후보자 개인에 관한 민감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향후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후보 제청을 미리 꺼리거나, 공개된 정보내용을 두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우려도 있다.

○ 제5쪽 제13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대학교 C대 총장 임용제청과 관련한 피고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회의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까지 모두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달성되는 원고의 이익이 이 사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달성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제5쪽 제14~15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따라서 이 사건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 6호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 즉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 내부검토 과정에 준하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내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광섭

판사임현태

판사성하경

주석

1) 한편, 이 사건 회의록 중 위에서 본 회의 내용(붙임서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즉, 표지 부분)은 회의의 일시·장소 · 참석자 · 안건 · 회의결과 · 참석위원서명 등 형식적·절차적 사항이 기재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당심 제3회 변론기일에 원고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혔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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