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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476 | 상증 | 1995-02-07

[사건번호]

국심1194서5476 (1995.2.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업상 차용한 채무라고 주장만 할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차용증서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증빙제시가 전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청구인 명세 별지와 같음)은 피상속인 OOO이 91.10.10 사망하자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8,380,305,200원으로 하고 사채금액을 1,396,200,000원으로 하여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세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속재산신고시 누락시킨 OO광역시 OO진구 OO동 OOOOOOOO, 대지 821.9㎡(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 등 신고시 누락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재산가액을 8,706,529,542원으로 하여 결정하고 사채신고액 1,396,200,000원을 부인하여 94.3.15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상속세 4,491,571,8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5.9 이의신청, 94.7.27 심사청구를 거쳐 94.10.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소송서류등 관계증빙에 의거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은 90.11.20 사업관계로 청구외 OOO로부터 816,200,000원을, 동 OOO으로부터 60,000,000원을, 동 OOO으로부터 520,000,000원 합계 1,396,200,000원을 차용하였던 바, 이를 동 채권자들에게 상속인들이 변제하였으므로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로부터 70.6.30 피상속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상 지상건물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81.1.16 부터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피상속인 가족들이 100%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OO운수주식회사가 79.7.19 부터 92.5.18 까지 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이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소재확인불능, 조사기피등으로 채권액확인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업상 차용한 채무라고 주장만 할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차용증서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증빙제시가 전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명의수탁 받은 재산인지 여부

(2)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사채 1,396,2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서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토지를 명의수탁받았는지 여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재산이라고 하면서 그 사실이 소송자료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청구인들에게 요청한 쟁점토지 명의신탁관련 소송서류사본 및 기타 명의 신탁된 재산임을 알 수 있는 증빙등의 요구(국심 10547호 발송일자 94.12.8)에 응하지 않아 명의신탁여부 확인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첫째, 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70.6.3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둘째, 쟁점토지상 지상건물 370.3㎡를 81.1.16 피상속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후 임대해오다가 멸실하고 87.10.5 상가건물 284.3㎡를 신축하여 상속개시일까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필한 후 임대하였으며 셋째, 피상속인 가족들이 100%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청구외 OO운수주식회사가 쟁점토지를 OO은행에 79.7.19~92.5.18 까지 담보로 제공하였고, 지상건물중 일부는 위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조사복명서에 의거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서『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면서 제3호에 “채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며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신고한 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업관계로 사채 1,396,2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사채관련 차용증서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제시가 전혀 없고, 청구인들이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 1인인 OOO는 처분청 조사일 현재(93.11.7)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소재확인이 불가하며 위 OOO 소유의 동두천시 소재 주택(44평)이 채무로 인하여 89.8.2 경락된 사실 외에 부동산 양도사실이 없고 기타 소득발생사실이 없는 것이 국세청 재산조회자료에 의거 확인되어 대여능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채권자 OOO, 동 OOO도 사채관련 차용증서 및 차용금입금사실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채무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위 사채금액을 부인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O O O

동작구 OO동 OOOO OOOOO OOOOO

O O O

동작구 OO동 OOOOO

O O O

동작구 OO동 OOOOO

O O O

동작구 OO동 OOOOO

O O O

OO시 남구 OO동 OOO OOOOO OOOOO

O O O

동대문구 OO동 OOOOO

O O O

동작구 OO동 OOOO OOOOO OOOOO

O O O

동대문구 OO동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