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5. 피고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14. 3. 24.부터 2017. 3.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5. 6. 29. 피고와 차임을 월 1,650만 원으로 감액하되, 카드매출이 2,200만 원 이상일 경우 또는 2015. 12.부터 다시 차임을 2,2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정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소85679호로 ‘연체차임 및 공과금 78,731,600원에서 피고가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8,731,6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6. 12. ‘원고는 피고에게 18,73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 원고는, 피고가 연체차임 및 공과금으로 주장하는 금액 중 2017. 2.분과 2017. 3.분 차임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서 인정한 금액 중 40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