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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지방법원 2014.9.4. 선고 2014구합102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102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전지방검찰청논산지청장

변론종결

2014. 8. 21.

판결선고

2014. 9. 4.

주문

1. 피고가 2014. 1. 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 중 진술자의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

원고는 2014. 1. 6. 피고에게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3형제 2009호, 2012형제 4699호 사건(수사)기록의 목록(이하 '이 사건 기록목록'이라 한다)을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7.자로 원고에게 아래 ①, 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록목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록목록을 비공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① 이 사건 기록목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가 정하고 있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기록목록에 기재된 서류의 명칭, 진술자, 작성연월일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권

(1) 헌법상의 알 권리는, 정보를 방해받지 않고 수령 · 수집할 수 있는 권리(정보의 자유, 정보 수령 방해 금지)와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정보공개청 구권)를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권에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일정 범위의 사람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일반인이 국가권력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5114 판결,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결정 등 참조).

(2) 한편, 이에 따라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권을 구체화한 법률인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에 응해야 하고,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는 대체적으로 아래에서 보게 될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의미한다)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기록목록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 첨언컨대, 이러한 원고의 이 사건 기록목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 내지 피고가 이 사건 기록목록을 원고에게 공개할 의무의 존부(存否)는, 원고가 그 정보 즉 이 사건 기록목록과 관련하여 일정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직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기록목록을 통하여 탐색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자신이 일정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그것이 원고의 권리구제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여 다투고 있으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뿐만 아니라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도 부여되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점에 관한 당사자들의 상반되는 주장 중 어느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가 여부에 따라 그 판단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사정 즉 원고가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음에도 오로지 국가기관이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권리남용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겠으나, 본건에서 이에 관한 피고의 명시적인 항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건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법원이 직권으로라도 그에 따른 소각하 판단(판결)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더 이상 나아가 설시하지 않는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개요와 판단 범위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위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면서 들었던 비공개사유는 위 법조의 제4호와 제6호 두 가지였고, 이 사건 기록목록 내지 여기에 기록된 사항이 그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원고가 가지고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도 이 사건 기록목록(또는 여기에 기록된 사항)이 위 각각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 (2)항 및 (3)항에서 이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위 처분사유로 밝힌 점에 더하여 추가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타당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바, 아래 (4)항 부분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임을 근거로 한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기록목록에 기록된 사항은 위 법조 제4호가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의견서, 수사보고서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에서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기록목록에는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개개 서류의 명칭과 편철 쪽수(색인용 기재), 당해 서류(문서)의 작성자 내지 진술자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서 그것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이 공개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중에 조사자에 대한 법정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록목록이 위 법조 제4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임을 근거로 한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기록목록에 기록된 사항은 위 법조 제6호가 정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위와 같이 개인신상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본문의 입법취지는 공공기관이 직무수행의 기회에 보유하게 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무제한적으로 공개할 경우에 초래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단서에서 말하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 ·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를 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다) 수사기록 목록에 들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는 통상 관련자들의 이름이 있을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진술자의 성명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진술자의 성명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진술자의 성명의 공개로 인하여 원고가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진술자의 성명은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목록에서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진술인의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4) 형사소송법상의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요건 소명 불비에 관한 주장

(가) 피고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등사) 제1항은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기록열람등사 신청 당시 이러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가 공개를 요청한 이 사건 기록목록은 위 법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열람등사 제한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기록목록의 공개를 청구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위와 같은 기록 열람·등사 청구권을 그 권원으로 내세운 바 없다(이러한 사정은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적어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할 당시까지는 위와 같은 점을 거부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바도 없다(피고는 이 사건 기록목록에 기록된 사항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보공개법 소정의 비공개정보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검찰보존사 무규칙 제20조의2, 사건기록열람 · 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행정정보공개 세부지침 제7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비로소 처분사유로 추가한 정보공개청구 당시 형사소송법상 기록열람이 가능하다는 사유를 소명, 입증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상 소송기록공개 거부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즉 이 사건 기록목록에 기록된 사항 중 진술자의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도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거나 다른 비공개의 근거 법령과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항쟁은 모두 이유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거부처분(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당연히 진술자의 성명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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