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가합34286

특허권전용실시권설정 등록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16. 1. 19.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