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3차1731호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6. 5. “채무자(D)는 채권자(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5.부터 2013.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6. 2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0. 8.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 소유의 김해시 E 지상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볼링장 92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2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2013. 10. 14.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 F 명의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날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2. 24. 이 사건 건물 중 D 지분에 관하여 D에 대한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805,512,328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3카단4391호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는 그 후 D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2014차693호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27. “채무자(D)는 채권자(피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12.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2.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6. 6. 확정되었다.
마. 경매법원이 2014.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