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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13 2013고단3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17. 09:30경 강원 양양군 서면 상평리에 있는 주식회사 태연산업 차고지에서부터 같은 날 09:55경 같은 리에 있는 양양오색한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콘크리트믹서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