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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8. 01:20경 춘천시 석사동 애막골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반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