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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38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5. 7. 8. 20:15 경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 인근 소란 행위를 하였다.

2. 2015. 7. 9. 10:53 경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전 대리 농협 앞에서 인근 소란 행위를 하였다.

3. 2015. 7. 11. 03:06 경 용인시 처인구 D 앞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인근 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