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10,263,000원, 선정자 C에게 7,007,000원, 선정자 D에게 6,094,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