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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266831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10,263,000원, 선정자 C에게 7,007,000원, 선정자 D에게 6,094,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