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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5552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김제시 B 답 1,253㎡ 지상 철쭉 700주, 무궁화 4,000주, 아로니아 20,000주를 수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