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2063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부분에서 퇴거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부분에서 퇴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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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