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35435
건물명도 등
주문
1.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550,000원과 2014. 10. 26.부터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550,000원과 2014. 10. 26.부터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