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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7.09 2019가단3098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분할하여 원고의 단독소유로 한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9,5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E의 아들들이다.

E는 1997. 9. 27. 사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들 및 소외 F, G, H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7분의 1 지분씩을 상속하였다.

그런데 F G, H는 2006. 9. 2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7분의 1 지분(합계 7분의 3 지분)을 증여하였고, 피고 C은 2019. 2. 1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을 증여하였다.

위와 같은 지분 증여 이후 원고와 피고들이 현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지번 원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D 1 I 토지 7분의 5 7분의 1 0 7분의 1 2 J 토지 7분의 4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3 K 토지 7분의 4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4 L 토지 7분의 4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5 M 토지 7분의 4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6 N 토지 7분의 4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7 I 건물 7분의 4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나. 원고는 2019. 2.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2019. 9. 26. 이후 4회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으나, 피고들이 분할 방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다. 2020. 1. 21.을 기준으로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액 및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지번 가액 원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D 1 I 토지 66,720,000 47,657,142 9,531,428 0 9,531,428 2 J 토지 13,770,000 7,868,571 1,967,142 1,967,142 1,967,142 3 K 토지 79,560,000 45,462,857 11,365,714 11,365,714 11,365,714 4 L 토지 56,070,000 32,040,000 8,010,000 8,010,000 8,010,000 5 M 토지 88,560,000 50,605,714 12,651,428 12,651,428 12,651,428 6 N 토지 140,958,000 80,547,428 20,136,857 20,136,857 20,136,857 7 I 건물 2,667,810 1,524,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