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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나748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경 피고를 소개받아 교제하던 중 2010. 11. 15.경 2,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후 2011. 7. 4.경 200만 원, 2011. 8. 11.경 100만 원, 2011. 9. 13.경 120만 원, 2011. 10. 10.경 100만 원 합계 52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위 돈을 갚지 아니하자 원고가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의 모 C이 2011. 11. 15.경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도 원고에게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던 사이로, 피고가 피부관리샵 운영을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서로 교제하는 사이어서 피고를 믿고 차용증을 쓰지 아니한 채 합계 2,52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와 그 모친을 통해 1,400만 원을 변제받아 1,120만 원이 남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남은 대여금 1,1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소에 관한 주장 주위적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피부관리샵을 직접 운영해보라고 하며 돈을 준 뒤 막상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대여금이라고 허위로 주장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의 모친과 피고로부터 받은 1,400만 원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이어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는, 원고가 송금한 돈 중 52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을 맡겨 그 돈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와 헤어지면서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실효되어서 피고가 책임질 이유가 없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가 새롭게 시작한 피부관리샵에 투자한 것으로, 여기에는 피고도 2,770만 원 상당을 투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