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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04 2015고단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그곳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고현사거리 쪽에서 문동 쪽으로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66,41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