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28 2020가단2025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469,3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469,3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4.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